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'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'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,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, 자동차와 가전,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·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,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양영운 <br />디자인ㅣ지경윤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90602358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